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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앞으로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안내받고, 미수령 당첨금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복권위는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인 페이코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등록 이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 자동으로 입금하는 시스템을 오는 18일부터 운영한다.
그동안 판매점에서 구매한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지급기한(지급개시일부터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원에 달했으며, 대부분 4등 당첨금 5만원과 5등 당첨금 5천원에서 발생했다.
기획처는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찾아드릴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에 따라 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로또 판매점 이용 편의도 높이기 위해 전국 9천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판매점 매출을 높이기 위해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도 시범 도입한다. 교환권은 5천원 이하 소액으로 제한하고,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적용한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증가에도 기여해 복권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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