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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95.7% 수수료율 덜 낸다

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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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미만은 최저 0.40% 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309만4천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7%에 달하는 수준이다.

여신전문금융업 법규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 기준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99만9천개와 교통 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천개도 연매출액 구간에 따라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5만9천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수수료 차액은 다음 달 28일까지 환급된다. 환급액은 약 614억7천만원, 가맹점당 약 38만7천원으로 예상된다. PG사 하위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도 소급 적용된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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