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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유도에 매물 없고 대출 막혀…임대인도 임차인도 '고민'

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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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 목적 수요에 "임차인 선택지 거의 없어"

"대출 막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도 쉽지 않아"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한이임 기자 =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다주택자 외에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리기로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진퇴양난으로 몰리고 있다.

임대인의 실거주로 이주해야 하는 임차인은 전셋값이 올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매물도 구하기 어려워 거주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거주 1주택인 임대인도 마찬가지였다. 자가로 이주하려 해도 대출 등이 제한돼 당장 되돌려 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외에도 비거주 1주택자에도 세부담 강화를 예고하면서 이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내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실제 거주한 기간이 길어야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실거주 혹은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책의 의도지만, 그 과정에서 임차인의 부담이 불거졌다.

특히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단지는 자녀 교육 목적 등으로 전세 수요가 다른 지역 대비 많은 편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고가일수록 세 부담이 큰 탓에, 임대인들이 실거주로 돌아설 여지가 커지면서 임차인들의 주거가 위협받고 있다.

강남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셋집을 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일대 전세가 2억 원씩 올랐고 매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자기 집에 전세를 놓고 다른 집에 세 들어 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고민도 깊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개편안으로 세 부담이 강화돼 다시 실거주하고 싶어도, 대출 규제 등으로 당장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서초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내 집은 세를 놓고 현재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당장 차액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실거주로 갑자기 돌아서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며 "대출도 현재 제한돼 있어 (보증금 마련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새로운 전셋집을 알아보려는 임차인의 동향이 아직은 활발하지 않았다. 정부 입법 후 국회의 동의가 남아 있어 확정되기 전까지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서초구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거주하겠다고 선언한 가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정부의 개편안으로 고심은 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내년까지 다주택자를 비롯해 비거주 1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자 정부도 보완책을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 낀 매물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세입자를 낀 상태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열어둔다는 의도지만, 단계적으로 양도세 등을 강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세제개편안의 방향성과 다소 엇갈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도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예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맞지만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면서 "충분히 (매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joongjp@yna.co.kr

yyhan@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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