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 사례 지적하며 "피해 없도록"
실거주에 따른 임차인 퇴거로 전월세 불안 우려도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실거주 필요성이 커졌지만 실거주를 할 수 없는 1주택자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1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직장, 교육 등 불가피한 이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 일몰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은 다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섬세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실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예외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의)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 계속 모니터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해 집을 팔라고 하는데,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받는 실거주 유예는 올해 끝난다"면서 정책이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입법예고 중이라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실거주를 유도하지만 임대차 물량이 부족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강득구 의원은 "비거주 1주택 규제하면 소유자는 실거주하거나 매도해야 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을 비워야 해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하려면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전세 물량 1개가 더 필요하게 된다"며 정책을 내기 전에 임대차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비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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