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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속도전…매매단위 확대도 9월 조기 시행

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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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상향에 이어 매매단위 확대 2개월 앞당긴다

이달 거래소 모의거래 의무화도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보완책이 당초 예정보다 빠르게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예탁금 상향에 이어 매매단위 확대 조치를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하고 모의거래를 신설하면서 규제에 한층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르면 9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해 기본예탁금 상향과 매매 단위 확대 등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당시에 매매 단위 확대는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9월로 두 달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실제 시행 시점은 회원사(증권사)의 전산 개발 속도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마다 전산 개발 일정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한국거래소도 지난 5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한해 매매 단위를 각각 20주와 20증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써 금융당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은 예정보다 빠르게 시행되는 모습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 역시 당초 이달 초순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조기 시행한 상황이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모의거래 과정 이수도 요건으로 신설된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모의거래를 매 거래일 최소 1시간씩 진행해 총 5시간 이수해야만 해당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현재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일반 투자자가 이수해야 하는 모의거래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도 적용한 것이다. 오는 19일부터 처음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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