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주병기 "쿠팡 차별 제재 안해…상위 20% 가맹본부 점주 협상 대상"

26.08.11.
읽는시간 0

"제재시 美 경쟁당국과 정보 공유"

"반복 담합 구조적 조치, 재산권 침해 아냐"

발언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등 국외 사업자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가맹점주와 중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상위 20% 이내 대형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에 따르면 전체 입점업체의 90%가 대형 가맹본부와 거래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기업의 시장력 남용을 엄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따라 쿠팡 등 미국 기업의 반발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쿠팡이츠 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 국내외 어떤 사업자건 똑같이 비차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쟁정책은 하나의 같은 문법으로 규제한다"면서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 미국 공정위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등에 (차별적 제재가 아니라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대책도 구체화했다. 주 위원장은 "협상력 강화를 보장하는 가맹본부는 전체 상위 20% 이내의 가맹본부"라면서 "전체 입점업체의 90% 가까이가 상위 20% 이내 가맹본부와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 85% 이상은 협상권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10% 또는 1천명 이상 가입한 점주 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3일 밝힌 바있다.

반복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재차 예고했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구조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구조적 조치는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