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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서비스 업종 가맹본부 13%,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미기재"

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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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생성이미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도소매·서비스 업종 가맹본부의 약 13%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7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도소매·서비스 업종에서 가맹본부 100곳의 계약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점검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말한다.

점검 결과 도소매·서비스 업종 가맹본부 100곳 중 23곳에서 필수품목이 존재하지 않아 77곳만 필수품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대상으로 파악됐다.

77곳 중 10곳(약 13%)은 필수품목이 없다고 오인했거나 법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을 반영하지 않았다.

가맹계약서에 반영하려고 노력한 가맹본부 67곳 중 55곳은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 12곳은 일부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7곳 중에서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가맹본부는 65곳(97%), 종류로 기재한 가맹본부는 2곳(3%)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가맹점이 존재하는 51곳을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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