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
소 제기 7년 만 판결…"위험방지 지침 마련 안 돼"
[삼성증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2018년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 제기 후 7년 만에 난 결론이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고 발생 8년여 만에 법적 공방에 마침표가 찍힌 것이다.
삼성증권은 앞선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주를 배당했다. 당시 조합원들 증권계좌에는 삼성증권 발행주식의 30배가 넘는 28억1천295만주가 입고됐는데, 금액으로는 112조원에 달했다. 회사 정관상 주식 발행한도를 수십배 웃돌았기 때문에 '유령 주식 사태'로 불렸다.
이후 유령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폭락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에 달했고 주가는 장중 최대 11.7% 급락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의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고 299억원을 청구했다.
2024년 8월 1심은 삼성증권에 "18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당사고가 발생한 뒤로도 임직원 계좌의 매도주문 차단 등 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아 대량 매도가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1심은 "사고는 배당 담당 직원들의 의도치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주가에서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가를 빼 계산한 손해액(38억6천만원) 중 50%에 국민연금이 주가 하락 시 매수로 취한 이익을 상계해 배상액을 18억6천만원으로 확정했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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