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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 마이크론 상대로 DDR5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 제기

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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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미국 메모리 기술 기업 넷리스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마이크론의 DDR5 메모리 모듈이 자사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특허 업계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10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자회사 마이크론 세미컨덕터 프로덕츠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523 특허(제10,217,523호)와 '407 특허(제12,675,407호)를 마이크론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523 특허는 "데이터 핸들러를 갖춘 다중모드 메모리 모듈"에 관한 특허로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있다. '407 특허는 "로컬 클록 신호를 갖춘 메모리 모듈"에 관한 특허로 올해 7월에 등록됐으며, 데이터 처리 시점과 관계됐다.

소장은 마이크론의 DDR5 약 20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진 기타 제품도 침해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넷리스트는 마이크론이 직접 침해뿐 아니라, 제품 사양서와 기술 문서를 통해 고객과 최종 사용자의 침해 행위를 유인·방조했다고도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2015년 2월과 4월 마이크론에 '523 특허 관련 기술을 제시한 바 있다.

넷리스트는 마이크론이 늦어도 2021년 4월 28일 자사가 보낸 서한을 통해 이 특허의 존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407 특허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시점 이전, 나아가 특허 등록 이전부터 마이크론이 관련 출원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장은 전했다.

넷리스트는 2000년 설립된 고성능 메모리 모듈 기술 기업이라고 소개하며, 앞서 마이크론·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배상 평결을 받은 사실을 적시했다.

앞서 2023년 4월에는 삼성전자 상대 소송에서 3억315만 달러, 2024년 5월 마이크론 상대 소송에서 4억4500만 달러의 배상을 판결받은 바 있다. 이어 2024년 11월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1억180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이 나왔다.

다만 최근에는 삼성전자와의 특허 분쟁을 종결하고 양사의 모든 법적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에 라이선스 비용으로 2억3천900만 달러, 약 3천400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출처: 연합뉴스 사진 제공]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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