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오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투자 시 모의거래 이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증권사(유동성공급자·LP)의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내 상품 3%, 해외 상품 6%였던 괴리율 의무 범위가 국내 2%, 해외 5%로 각각 축소된다. 괴리율이 음수(-)로 산출되는 경우에도 절대값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LP에 대한 제재도 강해진다. 한국거래소는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고의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LP의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할 방침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는 현행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적출 및 지정예고→지정'의 2단계로 단축된다. 괴리율이 의무 범위의 2배를 초과하는 상태가 이틀 연속 이어질 경우 최단 이틀 만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인 일반투자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 진입 문턱도 높아진다. 한국거래소는 19일부터 현재 선물·옵션 및 공매도에 적용 중인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확대 도입한다.
이에 따라 신규 개인 투자자는 현금 3천만 원의 기본예탁금 보유와 사전교육 3시간 수료 외에도, 최소 5거래일에 걸쳐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실제 거래에 나설 수 있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모의거래 이수 과정(국내 데이터 기반)을 거쳐야 한다.
당국의 연이은 규제 강화에 시장 거래는 이미 크게 위축된 상태다.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 3천만 원 요건이 시행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하루 거래대금은 지난 7월 30일 12조4천억 원에서 이달 11일 7천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불과 보름 만에 거래 규모가 15분의 1 이하(5.6%)로 줄어든 셈이다. 이달 4일부터 10일 사이에는 1조4천억 원 규모의 순환매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부근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 2026.7.29 hkmpooh@yna.co.kr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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