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다올투자증권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의혹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이 회장이 지난 2022년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다올투자증권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다올저축은행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회장은 다올금융그룹의 최대 주주다.
앞서 경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3월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을 압수 수색을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 제공]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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