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은 미국에서 관리직, 운영직, 전문직, 컴퓨터 관련직, 외근영업직, 고액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및 '최장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운영한다. 금융상품 개발, 자산 운용, 유가증권시장 분석, 컨설팅, 연구개발(R&D) 등 다섯 가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올릴 때 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근로수당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에는 주당 48시간 근무의 상한 기준이 있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는, 주 48시간 옵트아웃(적용 예외) 제도를 1998년부터 운용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첨단 산업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반도체 R&D는 제품 개발, 시험생산, 수율 개선, 장비 검증 및 고객사의 긴급한 기술 요구에 대한 대응이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반도체 R&D 인력이 개발 일정의 특정 단계에서는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단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산업부 한종화 기자)
한종화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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