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3개 분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난 2022년 말 실태조사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의 전면 조사로,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서면 실태조사까지 병행해 조사 강도를 끌어올렸다.
공정위는 13일부터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 3개월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3개 분야에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사항, 거래 전반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해결 경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계속 늘고 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2025년 445건으로 약 330% 증가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연구용역과 별도로 공정위가 직접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공정거래법 제87조는 공정위가 거래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점업체 설문에 의존했던 기존 조사와 달리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광고비 구조와 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 및 기준,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까지 사업자 측 자료를 공정위 차원에서 직접 들여다본다.
공정위의 플랫폼 정책은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입법이 무산됐고, 지난 정부에서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로 선회했다. 2022년 말 실시한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마지막 전면 조사였다.
현 정부 들어 기류는 다시 바뀌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온플법 입법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되 통상 이슈가 걸린 내용은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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