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에 대한 업계 반발을 두고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승계를 명분으로 특정 업종에 수백 억 원 규모의 상속세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적으로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으로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 병원, 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다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각계의 수정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축소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편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셈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경영 지속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기업 승계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지적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 부담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세분화해 축소하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최근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달리, 가업상속공제 축소에 대해서는 '조세 정상화'라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한 만큼 향후 세제개편안 조정 과정에서도 관련 기조가 유지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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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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