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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주택대책] 재개발 동의율 완화…도심복합사업 양도세 감면

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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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간소화…정부가 분쟁 조정도 맡는다

소규모 사업 이주비 지원으로 착공 뒷받침

서울 송파 강남 서초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재개발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하고 분쟁 조정에 나선다.

분양권 등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받는 현물보상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 사업 진행 속도를 제고한다.

◇ 재개발 조합 동의율 70%로 낮춰…분쟁 조정 기능 강화

국토교통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은 '공급 속도'였다.

주택 수요는 금리 등 상황에 따라 즉각 변하는 반면, 공급은 그보다 오래 걸리다 보니 그 간극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 등 민간 영역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허들을 낮춘다.

우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한다. 토지 등 소유자 대상으로는 75%의 동의가 요구됐는데 이 역시 70%로 낮춘다.

시공사 선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경쟁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 한 곳만 응찰한 경우, 재입찰 공고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을 줄이는 등 관련 절차가 축소된다.

분쟁 조정 등 사업 전 단계에 있어 정부의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에 확정판결 효력을 지닌 정비사업 중재 기구를 신설하고, 계획 사업 기간 대비 부진한 사업장 대상으로는 국토부가 애로 요인을 파악해 직접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에는 재개발 및 소규모정비 사업장 등을 전담 관리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건의된 각종 사업 추진 개선 과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도 활성화한다. 재개발 사업지는 후보지 10곳을 포함해 총 38곳으로, 해당 지역에서 6만호를 공급한다.

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단계별로 처리 기한제를 도입해 기간을 단축하고, 이주비 혹은 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장을 추가 선정한다.

◇ 복합사업 분양권 양도세 부담 경감…후보지 포함 47곳 사업지 지정

오는 2030년까지 총 5만1천호 규모의 공급을 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특례 등을 마련한다.

복합사업으로 새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을 받는 세대 대상으로는 양도세 부담을 완화한다.

단, 다른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 대상으로 양도가 12억원 이하 비과세 및 초과분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한다.

올해 하반기 중 서울 내 1~2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 발표한다.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지정 준비 등 이후 절차를 준비해 최대 6년 안으로 착공하겠다는 의도다.

지방 공사의 신규 사업을 돕기 위해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지구지정 심의를 간소화하는 등 복합사업 절차도 개선한다.

그렇다고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곳들까지 강행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후보지를 포함해 복합사업지로 총 47곳이 지정됐는데, 후보지라고 해도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재 제도가 마련되는 중이다.

김희천 국토부 도심주택정책과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공사비가 많이 올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공 도심 복합사업에서 사업성 확보 등 애로가 있다"면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이를 철회해 다른 사업 변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비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추가 확보된 기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내년부터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해 착공물량 4천200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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