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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주택대책] 부부 합산에 묶였던 정책대출…'1명만 기준 맞아도 OK'

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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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가산금리도 절반으로 완화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의 혼인신고 기피 원인으로 지적돼 온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대출과 공공임대 입주 자격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특히 그동안 부부 합산 소득에 묶여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혼부부도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주요 정책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정책대출 소득 기준 산정 시에는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혼인 전 1인 가구 기준을 충족하던 청년들이 결혼 후 소득 요건을 초과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됐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신혼부부가 대출을 신청할 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책대출 별 일반 소득 기준은 보금자리론 7천만원, 디딤돌대출 6천만원, 버팀목대출 5천만원이다.

혼인 이후 소득 요건 초과 시 부과되던 가산금리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결혼 전 승인받은 전세대출에 대해 혼인 후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0.3%p의 가산금리가 부과됐으나, 이를 +0.15%p로 50% 인하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도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신혼부부 월 소득 기준은 기존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상향되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 역시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취득 결혼 패널티 제도개선 사항

[출처: 국토교통부]

◇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세입자와 집주인 미스매치 해소

정부는 전세사기 여파로 가속화된 전세의 월세화와 이에 따른 청년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가중을 고려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집주인과 세입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주택전월세안정화기구' 간 3자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고 전세로 거주하면, 기구는 이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에 투자한 뒤 발생한 수익(약 4~5%)을 집주인에게 월세 형태로 매월 지급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공적 기구의 전세금 관리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저렴하게 전세 거주를 할 수 있고, 집주인은 연체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의무 적용이 아닌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된다.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세입자는 전세를 선호하고,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는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며 "사업 참여는 자율적 선택 사항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집주인은 세입자 관리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안심신탁 구조도

[출처: 국토교통부]

◇ 공공지원 민간임대 개편…20년 장기임대 신설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 운영되는 신모델을 도입하고, 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신설해 최대 34년간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20년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14%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도 최대 2.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임대료 규제도 완화해 20년 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임대료를 시세의 95% 수준으로 설정하되, 임차인 변경 시에는 5% 인상률 제한 대신 시세 95% 수준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임대사업자의 적정 수익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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