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지구 지정부터 첫 삽까지 68개월→37개월로 단축
보상·행정절차 일괄 다듬어 순증 4만1천호
그린벨트 해제 시 녹지 의무 기준도 완화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급 시차를 약 절반 가까이 줄이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의 실질적인 주택 공급 시점에 큰 관심을 보여온 만큼, 정부는 공공택지 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줄여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오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와 서리풀 지구 등에서 총 8만9천호의 공공택지 주택 물량을 조기 착공하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구 지정 및 발표 후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되던 절차를 절반 수준인 37개월 내로 단축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개발은 크게 지구지정, 지구계획, 부지확보, 부지조성 및 주택착공 등 4단계로 진행된다.
핵심 방안은 단계별 병행과 조기화로 소요 기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특히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토지 보상과 이주·퇴거까지의 절차를 단축한다.
국토부는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 이어지는 보상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상 협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대토보상 등 비현금보상에 대한 과세혜택을 확대한다.
조기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협조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와 수용개시 후 2개월이 경과할 경우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구지정 단계는 각종 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고 중토위·중도위 심의를 병행해 기존 12개월에서 4개월로 8개월 단축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사업 지연이 잦았던 그린벨트(GB) 훼손지 복구사업도 대상지 물색 대신 부담금을 우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속도를 낸다.
지구계획 단계는 지구지정 이전 용역 조기 발주로 승인 신청을 앞당기고, 국토부 1차관 주재 통합조정회의 및 통합심의를 활용해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화함으로써 기존 24개월에서 13개월로 11개월 단축한다.
아울러 부지 조성 단계에서는 가설공사, 지장물 철거, 토공사 등을 병행 추진하고, 부지 조성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주택을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구 발표 후 첫 삽을 뜨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어들어 최대 2년 7개월의 기간이 줄어든다.
부지 규모나 지장물 여건에 따라 단축 폭은 최대 3년 11개월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최단기 프로세스를 3기 신도시와 서울 서리풀 지구 등 주요 공공택지 지구에 즉시 적용해 사업 속도를 1~2년 이상 앞당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1년 이후로 예정됐던 물량 4만1천호를 2030년 내로 앞당겨 착공하고, 2030년 내 기존 물량 중 4만8천호의 일정을 조기화하여 총 8만9천 호를 신속히 착공함으로써 도심 주택 수급 불안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시 공공택지에서 의무 확보해야 할 공원·녹지를 하천·유수지로 확대해 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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