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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청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1천만원 확대' 추진

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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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조직강화특위 쇄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8.12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청년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일반적인 주택의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일정 요건의 소형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에는 3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지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위한 별도의 우대 감면제도는 없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까지 감면하는 게 골자다.

감면 대상은 취득가액이 비수도권 6억원 이하, 수도권 12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수도권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을 반영해 청년층이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까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에서 12억원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청년은 취득세 3천600만원 가운데 1천만원을 감면받아 2천600만원(지방교육세 별도)을 납부하게 된다. 비수도권에서 6억원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은 취득세 600만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부 등이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총 감면액은 1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감면 혜택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투기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지만, 취득세 감면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집값과 세금은 크게 올랐는데 감면한도만 그대로인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자신의 노력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한도를 최대 1천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며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순간만큼은 국가가 세금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줘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청년 주거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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