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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가루 담합 과징금 1천390억원 깎아줬다…"조사 협조"

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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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가중 없어…업체별 최대 20% 감경

'밀가루 담합' 과징금 부과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5조 원이 넘는 규모의 밀가루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과징금 약 1천390억 원 감액해 최종 6천71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로 과징금이 가중된 업체는 없었다. 지난 2006년 공동행위 이후 이번에 담합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상위 4개 기업에는 부과기준율 15%가 적용됐다.

13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 7개 사의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을 제재한 전원회의 의결서를 보면, 이들 7개 사의 감경 전 기본 산정 기준 금액은 총 8천99억6천100만 원이다. 금액은 관련 매출액에 업체별 부과기준율(10% 또는 15%)을 곱해 산정됐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화제분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씩, 삼양사의 경우 10%를 감액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대한제분이 2천241억 원에서 1천793억 원으로, CJ제일제당이 1천646억 원에서 1천317억 원으로, 사조동아원이 2천289억 원에서 1천831억 원, 그리고 삼화제분이 243억 원에서 194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삼양사는 10%만 감액돼 1천53억 원에서 948억 원으로 과징금이 조정됐다.

5개 기업이 감액받은 과징금 합계는 약 1천390억 원이다.

공정위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화제분의 경우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의결서에서 밝혔다.

한편 삼양사는 "조사 단계에서는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했으나 추후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일부 행위 사실을 부인했다"면서 심의에 적극 협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차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했다.

대선제분과 한탑의 경우 조사 단계부터 심의 때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과징금을 줄이지 않았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5월 관련 브리핑에서 "위반행위나 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상위 사업자는 15%의 부과기준율을 조정했고, 하위 사업자는 10%로 조정했다"며 일부 사업자들은 조사 및 심의 단계 협조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액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부과기준율은 상위 4개 사에 15%, 하위 3개 사에 10%가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과징금 고시 규정에 따르면 이번 담합은 부과기준율이 15.0% 이상 20.0% 미만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담합 제분사 중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에 대해 1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 국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약 90% 차지하고 있고, 법 위반 기간이 약 6년으로 장기간인 데다 지난 2006년 피심인들이 같은 상품에 대해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이미 적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하위 3개 사의 경우 담합 이익을 함께 공유했지만, 상위 4개 사 중심의 담합구조에서 하위 3개 사가 담합에 가담하게 된 상황인 만큼 10%의 부과기준율이 책정됐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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