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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족보'까지 검증…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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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 및 변경 신고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사업자 대주주의 범죄경력과 재무상태 심사가 신설되고,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 신고제로 전환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및 예비 사업자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특금법 및 하위 법령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실무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매뉴얼에 따르면 기존 대표자와 임원으로 한정됐던 심사 대상이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와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 특수관계인이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 상위 지배관계까지 검증 대상에 오른다.

심사요건별 실무 기준도 구체화됐다.

재무건전성 평가 시 부채비율 산정에서 이용자 예치금을 제외한 '조정부채총계'를 적용한다.

자금세탁방지(AML) 인력은 4인 이상 확보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등을 처리하는 전산설비는 국내(클라우드의 경우 국내 리전)에 설치해야 한다.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 법령준수체계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 검토 외에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한 실질 심사도 병행된다.

사업자의 변경신고 절차도 대폭 변경된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관련 변경사항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수리 통보 전 변경사항을 먼저 시행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단,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을 갖지 않는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 등은 VASP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신설됐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가 2021년 558만 명에서 지난해 1천113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시장 영향력이 커진 만큼 진입 단계부터 대주주와 사업자의 건전성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기준(FATF) 및 주요국 규제 추세에 발맞춰 시장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오는 20일 개정 신고매뉴얼을 확정 시행하며, 협회 등을 통해 현장의 실무 문의와 건의 사항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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