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6.8.1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원칙 및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상 견제와 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담았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경찰 수사기록에서 모순이나 누락, 위법수사의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 바로잡을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경찰로부터 인치받은 구속 피의자를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수사 없는 구속'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구속 기간 검사는 직접 수사하거나 증거를 보완할 수 없어, 사실상 경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동적 검토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에 참여했다.
장 대표는 지난 6월 자신에 대한 '기획부동산 투자·특혜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사건이 계류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다수 사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청구인 적격 근거에 대해 "이와 같은 진행 중 사건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절차에서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건국 이래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중대한 입법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폐지됨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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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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