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 개최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 보완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제기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임차시장 불안이나 상대적으로 저가인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수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 실거주 시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빼고는 모두 증세 요인"이라며 "국세 수입이 양호한 상황에서 이렇게 증세를 많이 할 필요가 있나"라고 짚었다.
우 교수는 정부가 겨냥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높이는 한편,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특례의 '1년 이상' 요건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할 경우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3년에서 5년 정도로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 자체가 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불가피한 사유도 거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고 있다"며 "합리적인 의견을 주면 시행령 개정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보완 주문이 이어졌다.
이 교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취지는 살려야 한다"며 1년 유예기간에는 보유에 따른 공제를 20%, 거주에 따른 공제를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10억원으로 설정된 장특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상급지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집값이 좀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임대시장에 불안정성이 나올 수 있다"며 "초고가 주택 아래에 있는 주택이 상승 압력을 받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재검토 중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책 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오종문 동국대 교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는 이유로 ISA 등 조세특례 상품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ISA 가입 요건 자체를 없애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에 대해서는 "최하위권만 면하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웬만한 기업은 신경 쓰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정책관은 ISA 개편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