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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완충자본 피했더니 더 센 규제 온다…내년 은행권 10조 부담

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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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비중 등에 따라 최대 1% 추가 자본 요구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논의 중단으로 한숨을 돌린 은행권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겨냥한 새로운 자본규제를 맞는다.

금융당국이 은행별 주담대 비중 등에 따라 최대 1%의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5대 은행 모두에 상한이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추가 요구자본은 최대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위험가중자산(RWA) 합산은 1천50조원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의 상한 비율 1%를 적용하면 은행권이 완충자본으로 유지해야 하는 보통주자본(CET1)은 10조 5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 규모는 5대 은행 모두에 상한인 1%가 일괄 적용된다고 가정한 최대치다. 은행권은 기존 완충자본 제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RWA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유력히 보고 있다. 실제 부과율은 은행별 주담대 비중과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화될 예정이어서 최종 부담은 이보다 작아질 수 있다.

부과 규모는 은행별로 달라질 수 있지만, 규제 적용은 내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웃돌면 제도를 발동하는데, 당국이 예시한 기준은 80%다. 이는 당국이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목표와 같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이 비율은 88.6%였다.

올해 경상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웃돈다고 하더라도, 가계부채 총량을 늘린 만큼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0%를 웃돌 가능성이 높아 곧바로 제도 부과 요건을 충족한다.

금융당국도 내년 상반기 시험 운영을 거쳐 하반기 도입할 예정임을 알렸다.

현재 은행은 CET1 최소규제비율에 자본보전완충자본 2.5%, 경기대응완충자본 최대 1%,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추가자본 1% 등을 더한 수준으로 자본을 관리한다. 여기에 가계부문 완충자본이 최대 1%포인트 추가되면 요구비율은 두 자릿수에 육박한다.

은행권으로서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연기로 덜어낸 부담을 가계대출 부문에서 다시 떠안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위기 상황에서 예상되는 은행별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2.5%포인트의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환율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진 데다 은행권의 생산적금융 공급 역할이 부각되면서 시행 시점이 거듭 미뤄진 상황이다.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RW) 상향도 함께 추진돼 '이중 압박'도 예상된다. 가계부문 완충자본이 은행이 지켜야 할 CET1 요구수준을 높이는 규제라면, RW 상향은 위험가중자산을 불려 실제 CET1 비율을 끌어내리는 장치다.

현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국내 은행 기준 주담대 RW의 평균은 약 16%대다. 지난해 주담대 RW 하한이 20%로 상향된 데 이어, 최근 고액·고DSR·고LTV 주담대에 평균의 2~4배의 위험가중치를 부과하겠다고 한 만큼 부담이 더욱 커진다.

같은 금액의 주담대를 취급하더라도 종전보다 더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주담대 비중이 높은 은행에는 별도의 완충자본까지 붙는 셈이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뿐 아니라 자본 효율성까지 고려해 주담대 취급을 한층 보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RW 상향과 관련한 내용은 앞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에 앞서 은행권에서 의견 수렴이 된 상황이나, 가계부문 시스템 리스크 자본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면서도 "국내 은행들은 주주환원 정책 등을 위해 규제상 요구 수준보다 높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완충자본이 도입되어도 즉각적 변화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충자본은 은행이 관리해야 하는 최저 자본 수준을 높이는 방식이지만, 위험가중치 상향은 RWA를 늘려 BIS 비율을 곧바로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며 "신규 주담대 취급을 이전보다 구조적으로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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