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결제원이 공공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민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서비스에 처음 적용한다.
기존 범용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경우 최대 연 11만원이 들던 인증서 발급 비용도 4천40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금융결제원은 14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ASP)인 볼타코퍼레이션에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에 금융인증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인증서는 볼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리 등 전 업무에 활용된다.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이 지난 2024년 6월 발급을 시작한 사업자용 간편인증서다.
그동안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와 관세청 등 공공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민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서비스까지 이용처가 확대되는 셈이다.
소상공인 등 사업자 고객도 민간 서비스에서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조치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의 발급 비용은 연 4천400원이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하는 범용 공동인증서의 경우 최대 연 11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별도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6자리 비밀번호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된다.
담당자 간 인증서 공유는 최대 20명까지 가능하며 사용 이력 조회와 업무시간 외 이용 차단, 해외 이용 차단 등의 관리·보안 기능도 제공한다.
현재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산업은행과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13개 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우정사업본부 등 3개 서민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향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뿐 아니라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으로 금융인증서 이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의 볼타 적용은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가 공공분야를 넘어 소상공인, 기업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서비스로 확장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발급대행사 및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으로 이용처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촬영 안 철 수] 2026.3
syyoon@yna.co.kr
윤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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