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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조사하면서 다수의 안전 관리 위반 사항을 발견해 서울시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련 기관을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수시 검사 결과 철도안전법령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실시된 수시검사 결과, 시공사와 감리사가 사고 당시 수행한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은 코레일의 승인 없이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협의한 슬래브 전도방지 설치작업도 기본작업계획서에는 없던 작업이었는데, 승인받은 것처럼 문서를 허위 작성해 철도운행안전 협의를 진행한 점도 밝혀졌다.
서울시의 대처 역시 문제가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통보해 열차 운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교량 붕괴를 유발했던 '2.9cm 단차' 발생 사실을 시공사로부터 사전 통보 받고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이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부실하게 검토한 사실도 적발됐다.
사고 당일에 작성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첨부됐던 기본작업계획협의서에는 교량 상부 S8번 및 교량 하부 P7번 구간 작업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시공사 및 감리사가 제출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사고가 발생한 S9번 작업으로 적혀 있었다.
코레일이 철도운행안전협의서와 기본작업계획협의서 간 작업구간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협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시정명령 2건과 개선권고 4건 등을 조치했다.
국가철도공단에는 안전관리계획서가 요구되는 고위험 작업의 경우 철도 보호지구 내 행위 신고를 수리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서와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철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A등급) 공사는 행위 신고를 수리하기 전 철도공단과 철도운영자(철도공사)가 현장 합동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코레일에는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검토를 처리기한(15일) 내에 마치도록 했다.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첨부되는 기본작업계획협의서와 관련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책임을 엄정히 규명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철도안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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