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최태원 SK[034730] 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14일 자정께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은 파기환송심의 지난달 24일 결정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되 분할금은 현금 9천440억원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에 불복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 법리 오해나 심리의 부족한 점 등을 들여다보는 법률심으로,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산분할 비율이나 규모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최 회장이 지연 이자의 부담금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 재상고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날 재상고가 이뤄지면서 예상은 현실이 됐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했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천만원 수준이다.
이날 재상고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고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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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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