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브랜드·전략 상품 관련…가맹점, 판매수량 인위적으로 늘려
가맹본부, 점포환경개선 비용 20% 분담 안해…간판 교체 공사도
[출처: 다비치안경체인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들의 판매 목표를 설정해 강제하고 점포 환경개선 분담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은 다비치안경 가맹본부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체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 통지 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 14억7천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 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 비율로 설정한 뒤 이를 강제했다.
목표 비율에는 8개 세부 지표가 마련됐는데, 해당 지표에 포함된 제품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거나 전략 상품과 관련이 있었다. 가맹점은 해당 제품의 판매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판매 수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조사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매월 가맹점의 판매 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미달성 가맹점의 경우 제재했다.
한 번 미달하면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하고, 두 번 연속으로 미달하면 회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세 번 연속 미달하면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며 가맹 해지 대상이라고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에 점포 환경 개선을 권유 및 요구했지만, 이때 사용한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 20%를 분담하지 않았다. 감리비가 실내 건축공사에 드는 일체 비용에 포함됐지만 15개 가맹점 사업자의 감리비를 분담 대상에서 제외했다.
회사는 새로운 기업 정체성(CI) 도입을 위해 가맹점들에 간판 교체 공사를 권유 및 요구했지만, 여기에서도 비용 20%를 부담하지 않았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광고 및 판촉 행사를 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 비용을 부담시키기도 했다. 광고 652건, 판촉 행사 87건이 대상이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18%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자유를 박탈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해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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