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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3억, 금융위는 6천만원?…하나銀 과태료 '엇갈린 판단'

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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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건전 영업행위 기존 과태료 5분의1로 감경

판단기준 불명확…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과하려던 과태료가 금융위원회를 거치며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당국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며 제재 수위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 두 기관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법규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규정 개정을 포함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 위해서다.

현행 법규가 다소 모호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다, 행위 자체가 아닌 절차적 위반이 제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로 금감원이 금융위의 과태료 산정 규모가 5배나 차이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며 3억1천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현행법(은행법·은행업감독규정 등)상 은행은 은행업무와 부수업무, 겸영업무 등과 관련해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제공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고,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후 보고가 허용된다.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해상충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검사 과정에서 이를 어긴 사례를 대거 발견했다.

하나은행은 9개 기관과 개인 4천800여명에게 재산상 이익(40억1천만원)을 제공하면서 준법감시인 보고를 세 차례 누락했다.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 사후보고로 대신한 적도 23번 있었다. 은행의 영업행위 도중 발생한 절차적 하자다.

하지만 금감원의 제재안은 금융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 안건검토소위원회가 은행이 사후보고한 건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위반 동기를 기존 '중'에서 '하'로 하향 조정하면서다.

또한 유사 사례와의 일관성·형평성 등을 감안, 자진시정 감경(50%) 등을 추가 적용해 과태료를 6천300만원으로 낮췄다. 기존 3억1천200만원과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이다.

사실상 사전·사후보고가 모두 누락된 건에 대해서만 금감원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안건소위의 수정안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 위원들이 사후보고 기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주문했다. 감경 금액의 적정성을 살피라는 지시도 있었다.

사실상 하나은행의 법규 위반 정도에 대한 금감원과 금융위의 판단이 달랐던 만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이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당국은 단순히 사후보고 기준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규가 절차적 위반에 치중돼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금감원이 신한은행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 사항을 발견, 과태료 부과안을 상정했을 당시 금융위는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당시 한 위원은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인데 사실상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제재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이익 제공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것인지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실체적 행위 자체가 아닌 준법감시인 보고 여부에 따라 제재가 결정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때 당국은 검토를 거쳐 추후 법령 개정 소요가 있을 때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별다른 진도를 빼지 못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합리적인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며 지난 2020년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행정지도 해왔으나 작년 3월 감독목적 달성을 이유로 폐지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규정 개정을 포함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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