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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법정배분' 손본다…10개 중 8개 기관 성과 따라 지원

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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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조정폭 ±40%로 확대…지자체·제주도는 법정배분 유지

복권위원회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복권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특정 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던 법정배분 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 성과와 수요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복권법은 복권수익금의 35%를 복권법 제정 이전 복권을 발행했던 10개 기금·기관 등에 법정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다만, 정부는 기관별 재정여건과 사업 수요가 달라졌는데도 20년 넘게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경직적 구조가 유지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31년부터는 현재 10개 법정배분기관 가운데 8개 기관의 사업을 법정배분사업에서 공익사업으로 전환한다.

대상은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이들 사업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정해진 몫을 받는 대신 사업 수요와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재원을 배분받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복권수익금이 당초 자주재원의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배분 제도를 유지한다.

정부는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과도기에는 특례를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된 법정배분 비율을 '35% 이내'로 변경하고, 사업 성과 등을 반영한 배분액 조정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를 통해 복권수익금 배분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한편 복권기금 사업 수요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재원 배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복권기금 사업 규모는 총 3조4천28억원이다.

이 가운데 법정배분사업에 1조1천430억원,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소외계층 복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2조2천598억원이 배정됐다.

법정배분액은 지방자치단체가 2천62억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도 특별회계 1천973억원, 국가유산보호기금 1천706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 1천150억원 등의 순이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법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분되던 복권수익금이 사업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업별 성과 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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