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12.5% 수준…의료 늘고 교육·보육 줄어
[출처 : 국가데이터처]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건강보험과 무상교육·보육 등 정부가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지난 2024년 가구당 평균 926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회적 현물이전을 소득에 반영하면 상대적 빈곤율은 4.8%포인트(p), 지니계수는 0.044 낮아지는 등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가구당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6만원으로, 전년(922만원)보다 0.4% 증가했다.
이는 가구소득 7천427만원의 12.5% 수준이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무상교육과 보육, 의료혜택 등을 일컫는다.
현금이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비용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 가구의 가용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적현물이전을 가구소득에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8천353만원으로 전년보다 3.0% 늘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현물이전이 기존 소득을 보완하는 효과는 컸다.
소득 1분위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727만원으로 가구소득의 46.8%에 달했다.
5분위 현물이전소득은 1천253만원으로 더 많았지만,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1천49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974만원, 60대 이상 797만원, 30대 이하 572만원 순이었다. 40대는 교육, 60대 이상에서는 의료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부문별로는 의료 지원이 평균 488만원으로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52.8%를 차지했다. 교육은 377만원으로 40.7%였다. 의료와 교육을 합친 비중은 93.5%에 달했다.
보육은 32만원으로 3.5%, 기타 바우처는 28만원으로 3.0%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의료는 3.5% 늘었지만, 교육과 보육은 각각 3.4%, 7.2% 감소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을 고려하면 소득분배 지표도 개선된다.
지난 2024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였으나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0.281로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5.78배에서 4.33배로 1.45배p 낮아졌다.
특히, 은퇴연령층에서는 6.90배에서 4.30배로 2.60배p 개선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15.3%에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할 경우 10.5%로 4.8%p 낮아졌다.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에서 25.7%로 12.0%p 내려가 개선 폭이 가장 컸고, 아동층도 9.5%에서 1.7%로 7.8%p 하락했다.
지니계수 개선 효과를 부문별로 보면 의료가 가장 컸다.
의료만 반영한 지니계수는 0.295였으며 교육 0.312, 보육 0.323, 기타바우처 0.324 순이었다. 은퇴연령층에서는 의료, 아동층에서는 교육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다만, 이번 통계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실험적 통계다. 국가데이터처는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공식 소득분배지표와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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