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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미래에셋 494억 소송 누락…반기보고서 '정정공시'

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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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IPARK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피소된 약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반기보고서에서 누락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정정 공시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산은 이날 지난 14일 제출했던 반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누락을 사유로 정정신고서를 공시했다.

정정된 보고서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6월 8일 제기한 '아시아나 컨소시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새로 반영됐다. 소송가액은 494억3천500만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현산이 지난 6월 12일 제기한 강동아이파크더리버 주주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소송가액 190억5천만 원)도 함께 추가됐다.

당초 현산은 14일 최초 공시한 반기보고서에서 '사업연도 중 새로 제기된 소송'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공시 기준상 100억 원 미만 소송을 제외하더라도, 500억 원에 육박하는 대형 소송 피소 사실을 두 달 넘게 공시에서 빠뜨린 셈이다.

이번 정정 공시는 연합인포맥스가 해당 소송 제기 사실을 파악하고 반기보고서 내 누락 경위와 소장 송달 여부 등을 질의한 직후 이뤄졌다.

이에 대해 현산 관계자는 "기존 공시 과정에서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 관련 내용을 보완한 것"이라며 "누락 사항을 확인한 즉시 정정공시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소송 내용에 대한 입장 질의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에 따른 계약금 몰취 책임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지난 2019년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했던 미래에셋증권은 계약금 중 약 490억 원을 부담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계약금 몰취 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미래에셋증권은 인수 추진 및 재실사 요구 등 거래 무산으로 이어진 주요 의사결정을 현산이 주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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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제공]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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