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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세금 지원…지주사 과세이연 끝내야"

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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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의 '아홉 번째 연장' 중단 촉구

10년간 미뤄준 세금 약 3조원…중복상장·편법승계 수단 악용 지적

정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 기조와 모순…"예정대로 일몰 종료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 시 대주주에게 제공하던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를 또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인 중복상장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꼴"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 및 중복상장 제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미뤄준 세금 규모만 약 3조 원에 달해 이번 세제개편안 전체의 세수 효과와 맞먹는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 정상화 역행…10년 간 미뤄준 세금만 3조 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8일 논평을 내고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지주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를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고, 당초 2027년 시행 예정이던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제도의 적용 시기를 2029년으로 다시 유예했다.

포럼은 "본 특례는 2000년 '3년 한시'로 도입된 이후 26년 동안 여덟 번이나 연장됐고 이번이 아홉 번째"라며 "한시법이라는 이름 아래 유예가 거듭되면서 법 제정 취지가 상실됐고, 로펌과 금융권의 '절판 마케팅'에 악용돼 무분별한 지주사 전환과 중복상장만을 양산해 왔다"고 꼬집었다.

특례 연장에 따른 세수 감면 및 이연 규모도 막대한 수준이다. 포럼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이 제도를 통해 양도차익 과세를 신고한 지주회사는 70개사에 달하며, 미뤄진 양도차익은 13조2천669억 원에 이른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20~25%)을 적용할 경우 이연된 세액만 약 3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밝힌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 전체의 5년 간 기대 세수 효과(3조4천430억 원)와 대등한 규모다.

포럼은 "대주주가 오랜 기간 보유해 온 주식의 양도차익이 수조 원에 달함에도 세금을 미뤄주는 것은 대기업 지배주주만을 위한 과도한 특혜"라며 "지배주주는 지분 처분을 거의 하지 않는 특성상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이연이 아닌 실질적 '영구 면제' 혜택을 누리는 셈"이라고 성토했다.

◇순환출자 해소 명분 소멸…정부 정책 서로 상충

제도 도입 당시 명분이었던 '순환출자 구조 해소'라는 목적도 이미 효력을 잃었다. 현재 국내 대기업 집단 중 순환출자 고리를 유지하는 곳은 현대차그룹과 사조 등 3곳에 불과하다.

오히려 순환출자와 무관한 기업들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쪼갠 뒤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 특례를 남용해 왔다는 분석이다.

인적분할 후 알짜 사업회사 주가는 급등하고 지주사 주가는 급락하는 경향이 발생하는데, 대주주는 가격이 오른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사에 현물출자하고 하락한 지주사 신주를 대거 배정받는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는 사재 투입 없이 그룹 지배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반면, 일반주주들은 지주사 주가 할인(지주사 디스카운트)과 지분 희석 피해를 떠안게 된다.

정책의 유기적 일관성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같은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의 '주가 누르기'를 막겠다며 중복상장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명시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역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포럼은 "중복상장 구조를 양산하는 핵심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가 누르기를 막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라며 "과거 2019년 세법개정 당시 정부 스스로 '무기한 과세이연은 지배주주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분할납부 전환을 결정했던 사실을 잊었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2021년 국회 조세소위원회 참석 당시에도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현 금융위원장) 등 당국자들은 추가 연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정부는 스스로의 방침을 뒤집고 연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포럼은 "정부는 오는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전 과세이연 특례 연장 조항을 세법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며 "정부안이 그대로 제출된다면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폐기해 예정대로 올해 말 일몰 종료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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