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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공정수당

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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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수당이란 공공부문에 직접 고용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만료 시 근무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전국 생활임금 평균액)의 8.5~10%를 지급받는 수당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대통령 공약집에도 담았다. 프랑스와 호주 등 일부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공정수당을 포함시켰다.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해 임금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지급이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반복적으로 맺는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그간 공공기관들은 11개월 또는 364일 단위로 계약한 뒤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서를 쓰는 등 '꼼수'를 써왔다.

이에 정부는 기관에 추가적인 비용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급적 장기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근로자를 1년 미만 단기계약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제를 통해 업무 특성과 계약 기간, 인원 규모 등의 타당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또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계약 종료 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한다.

공정수당은 오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부 유수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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