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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급 확대" vs "닥공에도 원칙 있다"…용산 협의 결론날까

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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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 한가운데 위치한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 활용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서울시장과 만날 예정이어서 양자 간 협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됐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용산공원 개발 등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검토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협의 안건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용산공원의 본체 부지의 주택 건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개정안은 반환받은 부지에 부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캠프킴 등 주변 산재부지의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원 본체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별도의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에 집을 지으려면 여야와 협의가 필요하고, 서울시, 용산구청, 국방부, 안보실과 협의해야 한다"며 "가능한 주택을 더 공급하려는 입장에서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161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개정에 필요한 일반의결정족수를 단독으로 충족하고, 공공주택특별법상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권한을 쥐고 있어 서울시의 별도 도시계획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갖춰져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관계 부처 및 서울시와의 조율을 강조하는 것은 일방적 강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도심 녹지 훼손 논란에 대한 여론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환담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서울시는 이번 특별법 상정이 공원 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될 수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전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라며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녹지 훼손 대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공급난의 실질적인 '답안지'라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에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도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도심 내 대규모 주택 확보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안팎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대 8천가구 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 당일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식 회동이 예정돼 있어 두 사람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기대됐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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