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용산공원 내에 공원 녹지의 기능을 상실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문제의 경우 논의가 좀 확대돼서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신다"며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우리가 보존해야 될 녹지를 손대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그린벨트가 훼손돼서 가치를 이미 상실하고 있는 지역이 일부 있다"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과 맞물려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대상으로 집을 짓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훼손돼 있는, 주택 건설이 가능한 지역을 숙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모아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본회의에 계류 중인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번안(飜案·안건을 뒤집음) 동의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법 제91조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의결 과정에서 치명적 오류나 법리적 모순, 오기(誤記)가 발견되었거나 사정 변경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번안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보도에 따르면 20일 본회의에 용산공원 특별법이 상정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있을 곳은 본회의가 아니라 국토위라 생각한다"며 "용산공원 특별법안은 소위 논의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법안의 일방적 강행 처리는 이 공원을 국민께 개방해야 된다는 기본 이념과 입법 취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명백한 의사결정의 착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정일영 의원은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금 이슈가 되는 용산공원을 개발해서 주택 공급을 한다는 내용하고는 다른 것으로 안다"며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용산공원 본체 외곽에 있는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부지가 관련된 복합시설 조성 지구에 관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김은혜 의원이 제출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번안의 건은 부결됐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8.19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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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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