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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 주도로 '대법관 서면제청' 조희대 출석요구 의결

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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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및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 등을 질의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 상정을 요구했다.

안건은 재석 의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법 121조는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대법원장은 오늘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사법 정치'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권력분립의 침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민주당이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 제청 지연 본질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보장된 제청 과정에 왜 청와대가 개입하고 작금의 지연사태까지 벌어졌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은 특정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나눈 것"이라며 "지금 국민이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청와대가 대법원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다. 특정 후보를 요구하거나 배제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는지, 대법원에 누가 접촉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통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대통령과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후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설전 벌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앞)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과 비상 계엄 당시 간부회의 소집 지시와 관련한 질의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하자 회의 진행을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2026.8.19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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