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사장 책임론에…"기금위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일제히 선을 그었다.
19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동성이 클 때는 국민연금이 단계적으로 리밸런싱 해야 하는데 6월 말까지 유예했다"며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시가 급락해서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최대 200조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며 "기금위에서 결정했으니 국민연금 이사장은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거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영원칙을 고려해서 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정은경 장관도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 수급자 등 여러 영역별 대표들이 모여서 대표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큰 원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만, 그 밑에 여러 전문위원회가 전문성을 보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본부라는 전문적인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의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 장관이 위원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올해 1월 결정할 때 국내주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고 시장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5월 말 중기 자산배분할 때 그런 부분을 더 보기 위해서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자는 의미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리밸런싱 규칙에 대해서도 그때 가지고 있는 리밸런싱 규칙은 2018년 연금 기금 규모가 지금의 절반 정도인 700조원일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때 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위원들의 판단이 있어서 6개월 정도 유예했고, 올해 5월 다시 자산배분과 리밸런싱 원칙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5월부터 코스피가 3천 미만에서 불과 1년 사이 배가량 올랐는데,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해서인지 반도체에 따른 일시적 원인인지 모든 전문가가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 6개월간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월 말 재개를 염두에 둔 것은 매년 5월 말 (5년짜리 중기자산배분 계획을) 결정한 뒤 7월부터 적용했던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방선거가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지 지방선거 때까지 팔지 않고 그 후에 팔았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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