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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올해 9월부터 1년간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 제도의 가이드라인이 연장된다. 이로써 교환제도를 적용받는 회사는 개시증거금 적용 143곳, 변동증거금 적용 165곳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국은 장외파생 거래에 따른 시스템 위험(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오는 9월부터 1년 동안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는 금융회사는 총 143곳이다.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18곳이다.
중국은행 등 총 7곳에 가이드라인을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캐롯손해보험 등 2곳을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65곳으로,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30곳이다.
중국광대은행 등 4곳에 대해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캐롯손해보험 등 2곳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대외적 요인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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