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여야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70여개의 민생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담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수석 회동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표결하고,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쟁점이었던 용산공원 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장관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등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반영해서 처리할 법안들 몇 개를 다음 주로 한 주 정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처리가 유보된 주택 공급 관련 법안들은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기구 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공공정비사업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이다.
정부·여당은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용산공원 특별법의 취지에 반하고, 미래세대에 녹지를 남겨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 조율을 한 뒤 나오고 있다. 2026.8.20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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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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