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 금지 광고 규정 고시안 행정예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앞으로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환급률 1위' 등을 강조한 광고가 금지된다.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거나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업무 수행 결과를 표시한 광고는 허용된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에 따라 세무대리 서비스를 의뢰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세무사 등은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와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고', '업계 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한 광고와 산출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 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다만, 자산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거나 객관적 근거 자료·통계 산출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면서 업무 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된다.
근거 자료와 통계 산출 근거는 게시·전송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세무사 개인뿐만 아니라 세무법인,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변호사 개인과 법인, 외국 세무 자문사 및 법인에도 적용된다.
특히 세무사 본인 이외에 다른 법인이나 개인, 인터넷 사이트 등이 제작한 광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위반 행위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 광고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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