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등 시정조치 부과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대산1호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시장 경쟁을 제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011170],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대산1호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DPE는 에틸렌을 중합해 생산되는 합성수지다. 농업용 필름, 식품 용기, 전선 피복, 종이컵 코팅 등에 쓰인다.
EVA는 에틸렌과 비닐 아세테이트 단량체를 중합해 생산되는 합성수지다. 신발 밑창, 태양전지 필름, 요가 매트 등에 사용된다.
이번 기업결합에서 HD현대케미칼은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게 된다.
HD현대케미칼은 2014년 HD현대오일뱅크(지분비율 60%)와 롯데케미칼(40%)이 합작해 설립한 곳이다.
이에 따라 대산 산단에 있는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보유하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은 통합 운영된다.
이번 신고대상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과 롯데대산석화와의 합병,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이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 별개로 통합법인인 HD현대케미칼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세부 방안은 추후 공정위와 협의해 발표한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석유화학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을 보호해 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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