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수해 피해를 본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 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해 금융지원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은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방안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살필 예정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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