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발생하면 임금 일부 이연 지급
잠정 합의안 두고 대의원 투표해야
출처: 연합뉴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SK하이닉스가 성과급 중 60%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노동조합과 잠정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SK하이닉스[000660]는 성과급 중 80%를 당해 지급하고, 20%를 이연 지급한다. 당해지급분 중 현금은 40%, 주식은 40%다. 당해지급분 주식은 당해 매도가 가능하다. 이연지급분 20%는 모두 주식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0%씩 지급한다. 이연지급분은 1년 후 10%, 2년 후 10% 매도가 가능하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에 따라 성과급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각각 10%씩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구성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일치시키고자 성과급 제도를 손봤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현금 보상 중심의 구조를 넘어 구성원과 회사, 주주가 장기 성장의 방향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노사가 잠정 합의한 단체교섭안에는 위기 극복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회사가 적자를 볼 때는 임금을 3% 내에서 이연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성과 배분에 한정됐던 기존 논의를 위기 상황까지 확장한 것으로, 성과와 위기를 함께 나누는 방향에 노사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사회 공헌도 노사가 함께 추진한다. 구성원이 성과급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 금액을 출연하는 1대1 매칭 방식으로, 기부 여부는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외에도 임금인상률 6.3%, 식단가 상향, 경조사 지원 프로그램 등 여러 안건에 대해서도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노사가 이 모든 사안의 해결 방안을 스스로 만들어 극복해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구성원과 주주가치, 미래 투자,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 사회·구성원·노동조합·회사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노사 상생 모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은 대의원 투표를 거쳐야 타결된다.
ytseo@yna.co.kr
서영태
yt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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