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인 중 찬성 153표, 반대 81표로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7월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종결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또 법사위 통과 후 최장 60일이 걸리던 본회의 부의 절차도 사실상 생략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첫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특별감찰관 후보 3인에 대한 추천안도 의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및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를 감시하는 역할로, 지난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0년째 공석이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촬영 진성철]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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