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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자, 시장서 더 빨리 퇴출시킨다…신속 제재

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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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지능화·조직화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가담자들은 보험모집시장에서 더 빠르게 퇴출당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객관적 입증이 된 경우 설계사 등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제재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보험사 등이 소속 설계사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모집종사자 및 보험대리점(GA), 보험중개사의 임원 결격 및 등록 취소 사유의 기준이 되는 위반 법령을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관계법률로 확대했다.

금융관계법률은 금소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제347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다.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제척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했다.

한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부과해야 하나 소속 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모집시장 진입이 실효적으로 차단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청문 절차 생략으로 인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고 제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도 방지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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