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등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은 신규 지정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국가안보상 관리가 필요한 울릉도 등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는 20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다.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 23개 시·군(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등)과 인천 9개 자치구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허제 지정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천3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요청에 따라 국방·전략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는 2014년 12월(8곳)과 2025년 2월(서해 5도 등 17곳)에 이은 3차 지정으로 울릉도, 대흑산도, 덕적도, 자월도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외국인이 해당 지역 토지를 취득하려면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 계약 체결 시 계약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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