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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용산공원법·도정법 제외

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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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공공 택지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정부의 9·7 공급 대책을 지원하는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산 캠프킴 부지 등의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등은 여야 간 이견으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들은 유휴 학교용지를 복합개발사업에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한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사업 인센티브 등을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또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 공공재산을 복합개발사업에 활용토록 근거를 마련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을 강화해 부실조합 발생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되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 가운데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당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표결 직전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따라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통과됐다

아울러 국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 ▲국가 개발사업 관련 지역에 대해서만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동일 시·도 내 지역에 대해서도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개정안은) 국가개발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이면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도대체 어떤 경우가 그 밖의 사유이고,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이 투기 우려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발동하면서 그 기준을 넓혀놓고 최종 판단은 장관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말 그대로 국가가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 자체에 직접 개입하는 제도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매우 강력한 규제 수단이자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용산 캠프킴 부지 등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촬영 진성철]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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