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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저수지' 미래대응기금…세수 넘치면 쌓고 부족하면 푼다

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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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초과세수 모아 청년·첨단산업·지방·교육에 중점 투자

세수결손 땐 재정보강…예측 못한 정책수요에도 신속 대응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장기 추세를 웃돌아 걷히는 세수를 별도 기금에 쌓아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한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모두 지출하지 않고 적립했다가 경기 둔화와 세수 결손이 발생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일종의 '저수지' 역할도 맡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단기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AI 대전환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생산적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업황 주기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를 완화하고, 세수 결손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할 수 있는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출처 :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다.

정부가 정의한 추가세수는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내국세 세입예산이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경우 그 상회분이다.

장기 추세치는 내국세 결산액에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예컨대 2027년도 추세치는 2025년 내국세 결산액에 2015~2025년 연평균 증가율을 2년간 적용해 계산한다.

매년 9월 실시되는 세입 재추계를 통해 변경된 내국세 세입예산이 당초 세입예산을 웃돌 경우 발생하는 차액인 '초과세수'도 기금에 적립된다.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외에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상의 처리 절차에 따라 정산한 후 남은 재원과 여유자금을 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운용수익도 기금 수입으로 활용된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추가세수 규모는 이달 말 내년도 세입 전망과 예산안을 발표할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초과세수는 9월 말 세수 재추계 때 규모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잉여금 잔여분이나 여유자금은 금액이 크지는 않고, 결산이 이뤄져야 확정할 수 있다"며 "최소한 내년도 세입 전망과 9월 말 세수 재추계가 공식적으로 확정돼야 규모를 설명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경제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청년 분야에서는 직업훈련과 일경험, 혁신적 창업생태계 조성, 주택 공급과 주거 사다리 구축, 결혼·출산·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프론티어급 AI와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AIDC)를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7대 'SEED' 기술도 투자 대상이다.

지방 분야에서는 주민 생활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고, 행정통합과 지방미래성장지원 등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이공계·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고, 고등·평생교육 강화와 영유아 교육 지원 등에 재원을 활용한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에는 회계연도 도중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담겼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이 사실상 '상시 추가경정예산'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 가서 추경을 하는 것은 절차상 재정 결손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부족한 면이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허용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 한다"고 말했다.

추가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지 않고 별도 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두고도 정부는 재정 안정화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채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세입 결손 같은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게 재정을 보강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를 갚을 때 아낀 이자보다 다시 빌릴 때 이자가 더 커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국채금리 변동, 실질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처가 전반적인 운용을 담당하고,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다부처기금 방식으로 운영한다.

총괄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5개 계정을 두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여유자금은 전담 자산운용체계를 통해 운용하며, 무위험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최소수익률 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4~28일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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