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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주민, 2천만 '낀 세대' 중장년 지원체계 만든다…중장년기본법 추진

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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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을 국가 정책의 독자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박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장년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중장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주기로 실태 조사에 나서는 게 골자다.

중장년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과 조기 퇴직, 노후 준비 미흡이라는 생애 전환기의 어려움에 동시에 직면해 있으나 중장년을 독자적 정책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 법률은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중장년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데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아우를 법적 기반 또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장년은 경제활동과 부모 부양, 자녀 양육을 동시에 떠안은 이른바 '낀 세대'이자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로, 이들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세우겠다는 게 중장년기본법의 취지다.

올해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전국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수는 2천10만9천567명으로, 전체 인구(5천108만8천284명)의 약 39.4%에 이른다.

중장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무총리가 5년마다 중장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추진실적은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평가되며 그 결과는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재정경제부·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3년마다 중장년의 고용·주거·건강·금융상태·디지털 역량은 물론, 사회참여와 고립 정도, 돌봄 부담, 삶의 만족도까지 조사해 공표한다. 일자리 중심의 기존 통계를 넘어 중장년의 삶 전반을 데이터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할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시·도지사는 맞춤형 생애전환설계와 재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원은 전국 센터의 운영을 총괄·지원한다.

흩어진 중장년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중장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박주민 의원은 "아래로는 양육, 위로는 부양의 부담을 동시에 지면서도 정작 정책에서는 소외돼 왔던 중장년에게 빚을 갚을 차례"라며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청년 정책의 기틀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중장년의 이름을 새긴 정책을 법과 제도로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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