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결산서 국회 제출…작년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 상회
[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높아지고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혜택도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보험료와 연금 계좌, 교육비 공제는 소득 10분위(상위 10%)에 절반 넘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6천억원 증가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세 감면율은 지난해 전망한 16.0%보다 0.1%포인트(p) 낮아진 15.9%로 집계됐다.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15.5%)를 0.4%p 상회하는 수준이다.
올해 국세 감면액과 국세 감면율은 각각 80조5천억원, 16.1%로 법정한도(16.4%)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소득세 분야 등 11개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 분석도 처음 시도했다.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를 통합해 분석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고소득자(고분위)일수록 세 부담이 높아지고 조세지출 규모도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소득 10분위(상위 10%)가 전체 결정세액의 77.6%를 차지했고 주요 조세지출 비중은 34.7%로 집계됐다.
특히 보험료 공제(51.5%), 연금계좌 공제(52.1%), 교육비 공제(50.4%)에서는 10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근로장려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7분위 이하에 주로 귀착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제공]
wchoi@yna.co.kr
최욱
wchoi@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